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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과 윤리

📑 단원제 4 단원 · 직업 · 시민 · 정의
🏫 출처지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107–144쪽)
🖍️ 표기 노랑 = 핵심 분홍 = 대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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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와 노동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노동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직업의 의미와 기능

직업의 어원
직(職) 사회적 지위·역할 + 업(業) 생계유지를 위한 일 →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자발적·지속적으로 하는 활동

직업의 3대 기능

① 생계유지 — 행복한 삶의 물질적 토대 ② 자아실현 — 재능·능력 발휘의 장(場) ③ 사회적 역할 분담 — 사회 참여 통로, 정체성·소속감·자존감
암기
생·자·사 — 생계유지 · 자아실현 · 사회적 역할 분담

어원으로 본 직업: occupation·job(생계유지), profession(사회적 지위), calling·vocation(소명) → 생계유지·사회성·봉사성

동서양의 직업관

구분사상가핵심 주장
동양공자정명(正名) — 자신의 신분·지위에 따라 덕을 갖추고 직분에 충실 (君君臣臣父父子子)
맹자사회적 분업·상호보완, 항산(恒産)이 항심(恒心)의 기반 → 통치자가 백성에게 생업을 보장
순자직업에 차등, 예(禮)에 따라 적성·능력에 맞게 직분 배분 → 생산성↑·의로움
서양플라톤1인 1업, 각 계층이 고유한 덕을 발휘해 직분에 충실 → 정의로운 국가
칼뱅직업 = 신의 부르심(소명, calling), 부의 축적 = 신의 축복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
직업적 성공 = 구원의 현세적 증표 (구원 보장 X예정설)
마르크스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단 자본주의 분업에선 인간 소외(비인간화)를 비판
해결: 생산수단 공유 · 사적 소유 철폐 · 계급 철폐 → 공산주의(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 — "1인 1업"의 근거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듯, 국가도 세 계급이 고유한 덕을 다할 때 정의로워진다.
영혼(인간)국가 계급
이성지혜통치자
기개용기방위자(수호자)
욕구절제 (전체의 덕)생산자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면 → 정의(正義)로운 국가
장인(匠人) 정신 — 한 가지 일에 평생 헌신하며 심혈을 기울여 기술에 통달하려는 정신 (우리나라 전통 직업관)

직업윤리와 노동에 대한 존중

직업윤리의 일반성
모든 직업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 — 정직·성실·신의·책임의식
직업윤리의 특수성
각 직업별 특수 규범 — 직업이 전문화·세분화될수록 강조됨
  • 드러커 (기업의 책임)소극적 책임(법 준수 + 이윤 창출) vs 적극적 책임(사회 지원·인류애 = 윤리 경영)
  • 전문직·공직자 — 우월한 지위·정보를 가지므로 공익 증진과 사회적 책임, 높은 도덕성·청렴이 요구됨
  • 정약용 『목민심서』 —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이자 "모든 선의 근원, 모든 덕의 뿌리", 절용(節用)이 가장 중요한 임무, 수신·솔선수범
  • 청렴 — 淸(맑음) + 廉(부끄러움을 알아 탐욕 없음) → 청백리·사불삼거 / 「청탁금지법」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

킹 목사 —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청소 노동자도 의사만큼 소중한 존재.

샌델 — 코로나19의 계산원·배달원처럼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합당한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인물과 사상 탐구

프리드먼보겔애로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하나 = 합법적 범위 내 이윤 극대화. 기업은 주주 이익의 도구이며, 사회적 책임 수용은 자유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것. 윤리 경영은 경쟁 우위의 자원·기업 전략. 시민 규제와 정부 규제가 서로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이 장기적으로 이윤 추구·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2

시민과 국가 · 사회참여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회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사회 윤리 = 사회 구조·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도덕 규범 → 과제: 공동선과 사회 정의 실현. 등장 배경: 계층 갈등·빈부 격차·차별·부패 등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구분개인 윤리사회 윤리
주안점개인의 양심·도덕성사회 구조·제도·정책 등 사회의 도덕성
문제 원인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실천의지의 결여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문제 해결도덕적 판단력·실천의지·도덕적 습관 함양개인의 도덕성 함양 + 사회 구조·제도 개선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의 도덕성이상 = 이타성(사랑). 개인 간 갈등은 합리적 조정·대화·타협으로 해결 가능 (공감·이해심 보유)
집단과의 관계집단에선 이기적 충동 강화·개인 윤리 영향력 약화. 집단이 클수록 집단이기주의가 강력 → 도덕적 개인의 집단도 부도덕할 수 있음
집단 간 관계지극히 정치적이며 힘(권력)의 비율에 따라 결정 → 권력 불균형이 사회 갈등의 원인 (개인 윤리적 접근만으론 완전 해소 불가)
사회 윤리의 이상정의 —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
정의 실현 방법집단 간 권력의 균형 → 사회적 강제력·제도 개혁·조직된 대항력 사용. 단, 합리적 이성·선의지의 통제 아래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실현

시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 행복추구권·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 의무: 근로·납세·국방·교육·환경보전 등

자유주의공화주의
개인의 권리 > 의무. 불가침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 공동체의 정당성은 시민의 권리 보호 여부에 달려 있음 공동선 > 개인 권리. 권리는 정치 과정의 결과물이며, 권리에 앞서 공동체 유지·발전에 참여할 의무를 다해야 함
민본주의 vs 민주주의 —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위하나(덕치·인仁) 백성에게 정치 참여 권리는 부여하지 않음 → 오늘날 권리의 주체인 시민과는 다름.

국가 권위의 정당성

국가 권위 = 시민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시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됨.

관점사상핵심
인간 본성의 관점아리스토텔레스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 시민의 '훌륭한 삶'(최선의 공동체)을 가능케 함
동의론사회계약론시민의 동의가 정당화 근거 — 생명·자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동의의 산물
혜택론치안·국방 등 공공재, 부정의 교정, 사회 규범 제정 등의 혜택 제공이 근거
정의의 관점플라톤, 롤스정의로운 국가의 명령·법률에 의존 — 법이 정의로울 때 따르는 것이 이성적으로 정당화
천명론 (동양)유교민의(천명)에 기초 — 백성을 평안케 할 때 정당화 / 맹자: 역성혁명(폭군의 왕조 교체 가능)

사회계약론 — 홉스 · 로크 · 루소

구분홉스로크루소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도덕(정의·불의 없음), 무제한의 자유 자유·평등하나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단 공정한 재판관·집행권 부재로 소유권 보존 불안 무사회·무도덕의 평화 상태. 사유재산 발생으로 불평등 시작(부자/빈자→강자/약자→주인/노예)
인간 본성 자기보존·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 (경쟁·불신·허영) 자유롭고 평등, 호혜적 (누구도 남보다 많이 갖지 않음) 자기애(≠이기심)·동정심, 자유의지·완전가능성
자연권 자기보존을 위해 무제약적으로 누리는 권리 → 자유의 역설 자연법에서 파생된 소유권(생명·자유·재산) + 집행권 자연적 자유 (→ 사회계약으로 사회적 자유로 복원)
사회계약 자연권을 양도해 주권자(국가) 수립 (복종의 계약) 소유권 보존 위해 공동체 수립, 집행권만 양도(생명권 양도X)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 → 일반의지의 지도, 자연적 자유→사회적 자유
주권 ·
국가권력
주권 = 절대성·무제한, 양도X·분할X 입법권(최고·의회 중심)·집행권 분립 주권 = 일반의지의 행사, 양도X·분할X·대표X / 법 = 일반의지의 표현
주권자 군주(리바이어던) / 국가(코먼웰스)인민인민 전체(집합적 존재)
최선의 정체 군주정대의 민주주의(제한정부)직접 민주주의(민주공화국)
정부 통치자=주권자=군주, 절대권력, 복종의 대상 제한정부 — 시민에 봉사, 소유권 보존 목적에 한정 (최고권력은 인민) 인민의 대리자(≠대표자), 집행권만 담당
저항권 인정 ✕ (단, 자기보존 위협 시 불복 가능) 인정 ○ — 신탁 위반 시 저항·예방, 불법 정부 변경 제한적 인정 — 정부의 주권 찬탈(일반의지 배반) 시
암기
홉스 만인투쟁→절대군주(저항X) · 로크 불안한 평화→저항권 · 루소 일반의지→직접민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 동양 전통

사상가핵심
공자·맹자민본주의 바탕 — 백성을 평안케 하고 교육으로 도덕 공동체 형성 / 맹자: 항산(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항심(도덕적 삶)
한비자엄격한 법치 + 신상필벌법(法) 신상필벌의 법 집행 · 술(術) 신하를 다루는 방법 · 세(勢) 법으로 형성된 군주의 권력
정약용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애민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
묵자겸애(차별 없는 사랑)·교리(상호 이익)로 혼란 방지 / 비악·절용·절장·비공(사치·전쟁 반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시민불복종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정치 참여를 통해 본성을 실현한다.
  • 참여의 필요성 — 민주주의 실현(주권재민) · 개인선 실현 · 국가권력 견제(공동선)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시민불복종
부정의한 법·정책을 변화시키려 비폭력적으로 따르지 않는 행위. 법체계 전반이 아닌 일부 특정 법만 위반하며 처벌을 감수한다. (사례: 소로·간디·킹)
구별 — 저항권 · 양심적 거부 · 시민불복종
· 저항권: 기본 질서 자체가 부정될 때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철회 (폭력 가능성 부정 안 함)
· 양심적 거부: 양심에 반하는 특정 법·명령을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거부 (예: 양심적 병역거부) — 법 개정 목적·공개성이 요건 아님
· 시민불복종: 일부 부정의한 법률의 정당성만 철회, 공개적·정책 변화 목적 (폭력 부정)
사상가판단 기준핵심
소로양심국민이기 전에 인간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우선, 감옥행도 명예
롤스공유된 정의관 (양심✕)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심각한 위반에 한정
싱어공리(utility)불복종의 이익·손해 계산 + 성공 가능성 고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공동선 지향비폭력최후의 수단공개적 행위처벌 감수
암기
공·비·최·공·처 — 공동선 · 비폭력 · 최후의 수단 · 공개성 · 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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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정함을 추구하고 부정의를 바로잡는가?

분배적 정의의 의미 —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 정의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분배적 정의가치에 따라 분배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기하학적 비례)
교정적 정의해를 끼친 만큼 보상·처벌 (산술적 비례)
교환적 정의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

분배적 정의 = 사회적 가치(자유·기회·지위·부와 소득·권력·명예)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분배적 정의의 세 사상가

구분롤스노직왈처
명칭공정으로서의 정의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사회관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개인들의 자발적 교환 체계역사·문화에 따라 가치의 의미가 다름
정의 기준절차적 정의 — 원초적 입장 + 무지의 베일취득·양도·교정 과정이 정당하면 정당영역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
국가관재분배 인정 (차등의 원칙)최소 국가 — 재분배=소유권 침해, 과세=강제노동부·권력의 영역 분리 강조
핵심어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절대적·배타적 소유 권리전제(專制)의 혁파 = 복합 평등
암기
롤스 절차(공정으로서) · 노직 과정(소유 권리) · 왈처 영역(복합 평등)

롤스 — 정의의 두 원칙 (축차적 서열)

1순위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평등한 권리
2순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직위·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
3순위
차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일 때만 정당화

자유 우선성: 평등한 자유 > 공정한 기회균등 > 차등의 원칙

노직 · 소유 권리 3원칙
① 취득의 원칙 ② 양도(이전)의 원칙 ③ 교정의 원칙 — 역사적·비정형적 원리
왈처 · 영역별 분배
시민 자격=합의 · 의료=필요 · 공직=공적 · 노동·기초교육=엄격한 평등 · 정치권력=설득·민주주의
차등의 원칙 vs 효율성의 원칙 —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인 분배를, 공리주의는 총량이 극대화되는 분배를 선호 → 공리주의가 더 큰 불평등을 허용.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소수자 우대 정책

의의
과거의 부당한 불평등을 보상·교정, 소수자의 권리·이익 보장, 사회 갈등 해소·전체 행복 증진 (예: 인종·민족 고려 입학, 장애인 의무 고용)
비판
역차별 — 잘못 없는 현세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 (예: 홉우드 사건)

교정적 정의 — 응보주의 vs 공리주의

조건: 죄형법정주의(공정한 법 + 유죄 요건) · 비례성의 원칙(범죄와 형벌의 균형)

구분응보주의 — 칸트공리주의 — 벤담
처벌 목적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범죄 예방·사회 전체의 이익
핵심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수단✕, 정언명령), 동등성의 원리(보복법)본보기로 일반인 통제(일반 예방), 처벌 자체는 악이나 더 큰 악 감소 시 정당화
한계범죄 예방·교화에 한계예방 효과 증명 곤란, 인간을 수단화(존엄성 훼손 우려)

일반 예방(일반인에게 두려움을 주어 예방) vs 특별 예방(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 방지)

사형 제도

사형 존치론사형 폐지론
국민의 법 감정이 지지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
범죄 예방 효과가 큼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음
국민을 지키는 사회 방위 수단교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오판은 과학 수사·제도 보완으로 줄일 수 있음오판 가능성이 있고, 오판 시 돌이킬 수 없음
사상가입장근거
칸트찬성동등성의 원리 → 살인의 최상의 균형은 사형, 살인범의 인격을 해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
루소찬성사회계약 시 "살인하면 사형받겠다"고 동의, 계약을 깬 자는 공공의 적 → 사회 방위
베카리아폐지생명권을 양도한 적 없으므로 국가에 사형권 없음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지속적 두려움으로 더 효과적
암기
사형 찬성 칸트 · 루소 ↔ 폐지 베카리아 (+한국=사실상 폐지국)
한국 — 1997년 이후 사형 미집행 → 국제 기준상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