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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와 노동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노동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직업의 의미와 기능
직업의 어원
직(職) 사회적 지위·역할 + 업(業) 생계유지를 위한 일 →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자발적·지속적으로 하는 활동
직업의 3대 기능
① 생계유지 — 행복한 삶의 물질적 토대 ② 자아실현 — 재능·능력 발휘의 장(場) ③ 사회적 역할 분담 — 사회 참여 통로, 정체성·소속감·자존감암기
생·자·사 — 생계유지 · 자아실현 · 사회적 역할 분담
어원으로 본 직업: occupation·job(생계유지), profession(사회적 지위), calling·vocation(소명) → 생계유지·사회성·봉사성
동서양의 직업관
| 구분 | 사상가 | 핵심 주장 |
|---|---|---|
| 동양 | 공자 | 정명(正名) — 자신의 신분·지위에 따라 덕을 갖추고 직분에 충실 (君君臣臣父父子子) |
| 맹자 | 사회적 분업·상호보완, 항산(恒産)이 항심(恒心)의 기반 → 통치자가 백성에게 생업을 보장 | |
| 순자 | 직업에 차등, 예(禮)에 따라 적성·능력에 맞게 직분 배분 → 생산성↑·의로움 | |
| 서양 | 플라톤 | 1인 1업, 각 계층이 고유한 덕을 발휘해 직분에 충실 → 정의로운 국가 |
| 칼뱅 | 직업 = 신의 부르심(소명, calling), 부의 축적 = 신의 축복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 직업적 성공 = 구원의 현세적 증표 (구원 보장 X ← 예정설) | |
| 마르크스 |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단 자본주의 분업에선 인간 소외(비인간화)를 비판 해결: 생산수단 공유 · 사적 소유 철폐 · 계급 철폐 → 공산주의(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
+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 — "1인 1업"의 근거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의 덕을 발휘하듯, 국가도 세 계급이 고유한 덕을 다할 때 정의로워진다.| 영혼(인간) | 덕 | 국가 계급 |
|---|---|---|
| 이성 | 지혜 | 통치자 |
| 기개 | 용기 | 방위자(수호자) |
| 욕구 | 절제 (전체의 덕) | 생산자 |
장인(匠人) 정신 — 한 가지 일에 평생 헌신하며 심혈을 기울여 기술에 통달하려는 정신 (우리나라 전통 직업관)
직업윤리와 노동에 대한 존중
직업윤리의 일반성
모든 직업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 — 정직·성실·신의·책임의식
모든 직업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 — 정직·성실·신의·책임의식
직업윤리의 특수성
각 직업별 특수 규범 — 직업이 전문화·세분화될수록 강조됨
각 직업별 특수 규범 — 직업이 전문화·세분화될수록 강조됨
- 드러커 (기업의 책임) — 소극적 책임(법 준수 + 이윤 창출) vs 적극적 책임(사회 지원·인류애 = 윤리 경영)
- 전문직·공직자 — 우월한 지위·정보를 가지므로 공익 증진과 사회적 책임, 높은 도덕성·청렴이 요구됨
- 정약용 『목민심서』 —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이자 "모든 선의 근원, 모든 덕의 뿌리", 절용(節用)이 가장 중요한 임무, 수신·솔선수범
- 청렴 — 淸(맑음) + 廉(부끄러움을 알아 탐욕 없음) → 청백리·사불삼거 / 「청탁금지법」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
킹 목사 —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청소 노동자도 의사만큼 소중한 존재.
샌델 — 코로나19의 계산원·배달원처럼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합당한 인정과 존경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인물과 사상 탐구
| 프리드먼 | 보겔 | 애로우 |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하나 = 합법적 범위 내 이윤 극대화. 기업은 주주 이익의 도구이며, 사회적 책임 수용은 자유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것. | 윤리 경영은 경쟁 우위의 자원·기업 전략. 시민 규제와 정부 규제가 서로 강화되어야 한다. |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이 장기적으로 이윤 추구·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
2
시민과 국가 · 사회참여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회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사회 윤리 = 사회 구조·제도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도덕 규범 → 과제: 공동선과 사회 정의 실현. 등장 배경: 계층 갈등·빈부 격차·차별·부패 등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구분 | 개인 윤리 | 사회 윤리 |
|---|---|---|
| 주안점 | 개인의 양심·도덕성 | 사회 구조·제도·정책 등 사회의 도덕성 |
| 문제 원인 |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실천의지의 결여 |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
| 문제 해결 | 도덕적 판단력·실천의지·도덕적 습관 함양 | 개인의 도덕성 함양 + 사회 구조·제도 개선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개인의 도덕성 | 이상 = 이타성(사랑). 개인 간 갈등은 합리적 조정·대화·타협으로 해결 가능 (공감·이해심 보유) |
|---|---|
| 집단과의 관계 | 집단에선 이기적 충동 강화·개인 윤리 영향력 약화. 집단이 클수록 집단이기주의가 강력 → 도덕적 개인의 집단도 부도덕할 수 있음 |
| 집단 간 관계 | 지극히 정치적이며 힘(권력)의 비율에 따라 결정 → 권력 불균형이 사회 갈등의 원인 (개인 윤리적 접근만으론 완전 해소 불가) |
| 사회 윤리의 이상 | 정의 —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 |
| 정의 실현 방법 | 집단 간 권력의 균형 → 사회적 강제력·제도 개혁·조직된 대항력 사용. 단, 합리적 이성·선의지의 통제 아래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실현 |
시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 행복추구권·자유권·평등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 의무: 근로·납세·국방·교육·환경보전 등
| 자유주의 | 공화주의 |
|---|---|
| 개인의 권리 > 의무. 불가침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 공동체의 정당성은 시민의 권리 보호 여부에 달려 있음 | 공동선 > 개인 권리. 권리는 정치 과정의 결과물이며, 권리에 앞서 공동체 유지·발전에 참여할 의무를 다해야 함 |
민본주의 vs 민주주의 —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위하나(덕치·인仁) 백성에게 정치 참여 권리는 부여하지 않음 → 오늘날 권리의 주체인 시민과는 다름.
국가 권위의 정당성
국가 권위 = 시민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시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됨.
| 관점 | 사상 | 핵심 |
|---|---|---|
| 인간 본성의 관점 |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 시민의 '훌륭한 삶'(최선의 공동체)을 가능케 함 |
| 동의론 | 사회계약론 | 시민의 동의가 정당화 근거 — 생명·자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동의의 산물 |
| 혜택론 | 흄 | 치안·국방 등 공공재, 부정의 교정, 사회 규범 제정 등의 혜택 제공이 근거 |
| 정의의 관점 | 플라톤, 롤스 | 정의로운 국가의 명령·법률에 의존 — 법이 정의로울 때 따르는 것이 이성적으로 정당화 |
| 천명론 (동양) | 유교 | 민의(천명)에 기초 — 백성을 평안케 할 때 정당화 / 맹자: 역성혁명(폭군의 왕조 교체 가능) |
사회계약론 — 홉스 · 로크 · 루소
| 구분 | 홉스 | 로크 | 루소 |
|---|---|---|---|
|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도덕(정의·불의 없음), 무제한의 자유 | 자유·평등하나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단 공정한 재판관·집행권 부재로 소유권 보존 불안 | 무사회·무도덕의 평화 상태. 사유재산 발생으로 불평등 시작(부자/빈자→강자/약자→주인/노예) |
| 인간 본성 | 자기보존·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 (경쟁·불신·허영) | 자유롭고 평등, 호혜적 (누구도 남보다 많이 갖지 않음) | 자기애(≠이기심)·동정심, 자유의지·완전가능성 |
| 자연권 | 자기보존을 위해 무제약적으로 누리는 권리 → 자유의 역설 | 자연법에서 파생된 소유권(생명·자유·재산) + 집행권 | 자연적 자유 (→ 사회계약으로 사회적 자유로 복원) |
| 사회계약 | 자연권을 양도해 주권자(국가) 수립 (복종의 계약) | 소유권 보존 위해 공동체 수립, 집행권만 양도(생명권 양도X) |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 → 일반의지의 지도, 자연적 자유→사회적 자유 |
| 주권 · 국가권력 |
주권 = 절대성·무제한, 양도X·분할X | 입법권(최고·의회 중심)·집행권 분립 | 주권 = 일반의지의 행사, 양도X·분할X·대표X / 법 = 일반의지의 표현 |
| 주권자 | 군주(리바이어던) / 국가(코먼웰스) | 인민 | 인민 전체(집합적 존재) |
| 최선의 정체 | 군주정 | 대의 민주주의(제한정부) | 직접 민주주의(민주공화국) |
| 정부 | 통치자=주권자=군주, 절대권력, 복종의 대상 | 제한정부 — 시민에 봉사, 소유권 보존 목적에 한정 (최고권력은 인민) | 인민의 대리자(≠대표자), 집행권만 담당 |
| 저항권 | 인정 ✕ (단, 자기보존 위협 시 불복 가능) | 인정 ○ — 신탁 위반 시 저항·예방, 불법 정부 변경 | 제한적 인정 — 정부의 주권 찬탈(일반의지 배반) 시 |
암기
홉스 만인투쟁→절대군주(저항X) · 로크 불안한 평화→저항권 · 루소 일반의지→직접민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 동양 전통
| 사상가 | 핵심 |
|---|---|
| 공자·맹자 | 민본주의 바탕 — 백성을 평안케 하고 교육으로 도덕 공동체 형성 / 맹자: 항산(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항심(도덕적 삶) |
| 한비자 | 엄격한 법치 + 신상필벌 — 법(法) 신상필벌의 법 집행 · 술(術) 신하를 다루는 방법 · 세(勢) 법으로 형성된 군주의 권력 |
| 정약용 |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애민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 |
| 묵자 | 겸애(차별 없는 사랑)·교리(상호 이익)로 혼란 방지 / 비악·절용·절장·비공(사치·전쟁 반대) |
시민의 정치 참여와 시민불복종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정치 참여를 통해 본성을 실현한다.
- 참여의 필요성 — 민주주의 실현(주권재민) · 개인선 실현 · 국가권력 견제(공동선)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시민불복종
부정의한 법·정책을 변화시키려 비폭력적으로 따르지 않는 행위. 법체계 전반이 아닌 일부 특정 법만 위반하며 처벌을 감수한다. (사례: 소로·간디·킹)
구별 — 저항권 · 양심적 거부 · 시민불복종
· 저항권: 기본 질서 자체가 부정될 때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철회 (폭력 가능성 부정 안 함)
· 양심적 거부: 양심에 반하는 특정 법·명령을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거부 (예: 양심적 병역거부) — 법 개정 목적·공개성이 요건 아님
· 시민불복종: 일부 부정의한 법률의 정당성만 철회, 공개적·정책 변화 목적 (폭력 부정)
· 저항권: 기본 질서 자체가 부정될 때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철회 (폭력 가능성 부정 안 함)
· 양심적 거부: 양심에 반하는 특정 법·명령을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거부 (예: 양심적 병역거부) — 법 개정 목적·공개성이 요건 아님
· 시민불복종: 일부 부정의한 법률의 정당성만 철회, 공개적·정책 변화 목적 (폭력 부정)
| 사상가 | 판단 기준 | 핵심 |
|---|---|---|
| 소로 | 양심 | 국민이기 전에 인간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우선, 감옥행도 명예 |
| 롤스 | 공유된 정의관 (양심✕)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심각한 위반에 한정 |
| 싱어 | 공리(utility) | 불복종의 이익·손해 계산 + 성공 가능성 고려 |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공동선 지향비폭력최후의 수단공개적 행위처벌 감수암기
공·비·최·공·처 — 공동선 · 비폭력 · 최후의 수단 · 공개성 · 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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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떻게 공정함을 추구하고 부정의를 바로잡는가?
분배적 정의의 의미 — 아리스토텔레스
| 일반적 정의 |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
|---|---|
| 분배적 정의 | 가치에 따라 분배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기하학적 비례) |
| 교정적 정의 | 해를 끼친 만큼 보상·처벌 (산술적 비례) |
| 교환적 정의 |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 |
분배적 정의 = 사회적 가치(자유·기회·지위·부와 소득·권력·명예)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분배적 정의의 세 사상가
| 구분 | 롤스 | 노직 | 왈처 |
|---|---|---|---|
| 명칭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 사회관 |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 | 개인들의 자발적 교환 체계 | 역사·문화에 따라 가치의 의미가 다름 |
| 정의 기준 | 절차적 정의 — 원초적 입장 + 무지의 베일 | 취득·양도·교정 과정이 정당하면 정당 | 영역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 |
| 국가관 | 재분배 인정 (차등의 원칙) | 최소 국가 — 재분배=소유권 침해, 과세=강제노동 | 부·권력의 영역 분리 강조 |
| 핵심어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 절대적·배타적 소유 권리 | 전제(專制)의 혁파 = 복합 평등 |
암기
롤스 절차(공정으로서) · 노직 과정(소유 권리) · 왈처 영역(복합 평등)
롤스 — 정의의 두 원칙 (축차적 서열)
1순위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평등한 권리
2순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직위·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
3순위
차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일 때만 정당화
자유 우선성: 평등한 자유 > 공정한 기회균등 > 차등의 원칙
노직 · 소유 권리 3원칙
① 취득의 원칙 ② 양도(이전)의 원칙 ③ 교정의 원칙 — 역사적·비정형적 원리
① 취득의 원칙 ② 양도(이전)의 원칙 ③ 교정의 원칙 — 역사적·비정형적 원리
왈처 · 영역별 분배
시민 자격=합의 · 의료=필요 · 공직=공적 · 노동·기초교육=엄격한 평등 · 정치권력=설득·민주주의
시민 자격=합의 · 의료=필요 · 공직=공적 · 노동·기초교육=엄격한 평등 · 정치권력=설득·민주주의
차등의 원칙 vs 효율성의 원칙 —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인 분배를, 공리주의는 총량이 극대화되는 분배를 선호 → 공리주의가 더 큰 불평등을 허용.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소수자 우대 정책
의의
과거의 부당한 불평등을 보상·교정, 소수자의 권리·이익 보장, 사회 갈등 해소·전체 행복 증진 (예: 인종·민족 고려 입학, 장애인 의무 고용)
과거의 부당한 불평등을 보상·교정, 소수자의 권리·이익 보장, 사회 갈등 해소·전체 행복 증진 (예: 인종·민족 고려 입학, 장애인 의무 고용)
비판
역차별 — 잘못 없는 현세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 (예: 홉우드 사건)
역차별 — 잘못 없는 현세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 (예: 홉우드 사건)
교정적 정의 — 응보주의 vs 공리주의
조건: 죄형법정주의(공정한 법 + 유죄 요건) · 비례성의 원칙(범죄와 형벌의 균형)
| 구분 | 응보주의 — 칸트 | 공리주의 — 벤담 |
|---|---|---|
| 처벌 목적 |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 | 범죄 예방·사회 전체의 이익 |
| 핵심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수단✕, 정언명령), 동등성의 원리(보복법) | 본보기로 일반인 통제(일반 예방), 처벌 자체는 악이나 더 큰 악 감소 시 정당화 |
| 한계 | 범죄 예방·교화에 한계 | 예방 효과 증명 곤란, 인간을 수단화(존엄성 훼손 우려) |
일반 예방(일반인에게 두려움을 주어 예방) vs 특별 예방(범죄자를 교화하여 재범 방지)
사형 제도
| 사형 존치론 | 사형 폐지론 |
|---|---|
| 국민의 법 감정이 지지 |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 |
| 범죄 예방 효과가 큼 | 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음 |
| 국민을 지키는 사회 방위 수단 | 교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
| 오판은 과학 수사·제도 보완으로 줄일 수 있음 | 오판 가능성이 있고, 오판 시 돌이킬 수 없음 |
| 사상가 | 입장 | 근거 |
|---|---|---|
| 칸트 | 찬성 | 동등성의 원리 → 살인의 최상의 균형은 사형, 살인범의 인격을 해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 |
| 루소 | 찬성 | 사회계약 시 "살인하면 사형받겠다"고 동의, 계약을 깬 자는 공공의 적 → 사회 방위 |
| 베카리아 | 폐지 | 생명권을 양도한 적 없으므로 국가에 사형권 없음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지속적 두려움으로 더 효과적 |
암기
사형 찬성 칸트 · 루소 ↔ 폐지 베카리아 (+한국=사실상 폐지국)
한국 — 1997년 이후 사형 미집행 → 국제 기준상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